법원 “필수·지역 의료 회복 위해 증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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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필수·지역 의료 회복 위해 증원해야”

KOR뉴스 0 51 0 0
16일 오후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뉴스1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 18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2심)에서 의료계의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이로써 내년도 의대 입시에서 최대 1509명을 늘리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사실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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