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보조금 줬더니… 빼돌린 이장·어촌계장
![일러스트=양진경](https://www.chosun.com/resizer/3w5dBEnib31X7cmr5UBlKG4gko0=/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OLEZ2PQ5HRAENDIL4OUMU45SXE.png)
부산 영도구는 동삼동에 있는 작은 항구 ‘하리항’ 일부를 매립하게 되자, 어민들에게 피해를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매립 부지 일부에 수산물 직매장을 세우는 사업을 추진했다. 직매장 부지와 건물은 ‘동삼어촌계’ 소유가 돼 마을 어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계획에 따라 영도구는 2016년 7월 부지를 3억4500만원에 팔았다. 하지만 이 부지 주인이 된 것은 어촌계가 아니라 이름이 비슷한 다른 법인으로, 어촌계장 A씨가 지분을 갖고 있는 법인이었다. 이 법인은 사업 보조금 2억8000만원도 따로 받았고, 2018년 1월 이 돈 등으로 4층 건물을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