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란불에 주행 땐 신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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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란불에 주행 땐 신호 위반”

KOR뉴스 0 55 0 0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 진입 전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었다면, 차가 교차로 중간에 갇힐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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