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훈련 받다 숨진 훈련병, 완전군장 달리기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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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훈련 받다 숨진 훈련병, 완전군장 달리기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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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숨진 육군 훈련병이 간부로부터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받았다는 의혹이 27일 제기됐다. 규정에 없는 ‘완전군장 구보·팔굽혀펴기’를 시켰다는 것이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상황과 관련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군 당국이) 민간 경찰과 조사 중이어서 설명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사망한 훈련병은 간부 지시에 따라 완전군장한 상태로 연병장을 구보(달리기)로 돌았고 완전군장 차림으로 팔굽혀펴기도 했다고 한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수십㎏에 달하는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걷기만 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군기훈련은 군기 확립을 위해 장병에게 지시하는 체력 단련 등을 말한다. 과거 ‘얼차려’에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군은 근거 규정과 절차를 마련해 제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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