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이웃집 잘못 들어가 살인까지…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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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이웃집 잘못 들어가 살인까지…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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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이웃집 잘못 들어가 살인까지…징역 18년술에 취해 이웃집에 잘못 들어갔다가 처음 본 남성과 시비가 붙자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 지인을 만나러 가다가 같은 단지 내 다른 집에 들어가 시비가 붙어 64살 B씨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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