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판결] 강남서 성형하다 숨진 中 여성… “부모에 2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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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판결] 강남서 성형하다 숨진 中 여성… “부모에 2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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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가 지방 흡입‧이식 수술을 받다 숨진 10대 중국인 여성의 부모에게 손해배상금 2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8년 11월 중국에 살던 A씨(당시 19세)는 어머니와 함께 의사 B씨의 병원을 찾았다. 중국인 성형 관광객을 국내 병원에 연결해주는 전문 업체가 소개한 곳이었다. A씨는 B씨와 상담한 당일 배와 옆구리 등에서 지방을 빼내 엉덩이에 이식하는 수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은 그날 오후 1시 20분부터 이튿날 새벽 0시 45분까지 11시간 넘게 진행됐다. A씨는 수술을 받는 내내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500cc 넘게 맞았다. 그런데 수술이 끝난 지 1시간이 지나도 A씨는 깨어나지 않았다. A씨의 혈중 산소 농도가 정상치 아래로 급격히 떨어지자, B씨는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대형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2주 후 사망했다. A씨의 부모는 2021년 B씨의 과실로 딸이 사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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