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정직 1년 징계
변협,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정직 1년 징계대한변호사협회는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의뢰인의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변협은 오늘(19일) 징계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한 뒤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습니다.'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작년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습니다.징계위에 직접 참석해 권 변호사의 영구제명을 촉구한 유족은 변협의 징계결정에 크게 반발했습니다.이화영 기자 (hwa@yna.co.k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