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무 책임자 A부행장"…금융사 책무구조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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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 책임자 A부행장"…금융사 책무구조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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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 책임자 A부행장"…금융사 책무구조도 만든다[앵커]지난 몇년간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팔았다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부터 거액 횡령까지 대형 금융사고가 잦았죠.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금융사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인데요.핵심은 일이 터지면 책임질 임원을 사전에 정해 보고하도록 하고 최고경영자에도 책임을 묻는 겁니다.이은정 기자입니다.[기자]파생결합펀드 DLF 사태,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 등 소비자 피해부터 직원들의 크고 작은 횡령 사고까지.몇 년 새 잇따른 대형 금융 사고는 금융사의 허술한 내부 통제 탓이란 게 감독당국 입장입니다.<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금융회사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책무로 인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의 준수와 작동에 대한 점검 및 개선도 미흡한 점이 확인됐습니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사별 '책무구조도' 작성과 이사회의 감시 의무 강화를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금융당국에 내야 하는 책무구조도에는 대형은행 기준 20~30명가량 임원진이 책임을 져야 할 업무 범위가 들어갑니다.최고경영자, CEO는 총작성책임자로서 금융사고가 내부 통제 시스템 실패로 판단되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DLF 사태 당시 내부 통제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지만 "징계 근거가 없다"며 취소소송을 걸어 승소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업계에서는 적극적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당국은 제재 강화보다는 면책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반박합니다.<김주현 / 금융위원장> "이번 제도개선은 내부통제 의무 관련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련 의무를 충실히 한 임원은 책임을 경감·면제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이 내부통제 개선법안이 통과되면, 은행과 금융지주에는 1년, 중소형 금융사에는 5년 내에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내부통제 #금융 #횡령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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