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말 바꾼 김혜경 측근 “법카로 결제하면 김씨가 현금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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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말 바꾼 김혜경 측근 “법카로 결제하면 김씨가 현금 줬다”

KOR뉴스 0 19 0 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뤄진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 기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재판에서 김씨의 사적 수행비서로 알려진 경기도 전 사무관 배모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음식을 배달하면 김씨가 현금을 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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