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 없다며 구청서 토지 강제 수용…법원 “정당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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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 없다며 구청서 토지 강제 수용…법원 “정당한 처분”

KOR뉴스 0 38 0 0

땅 주인에게 여러 차례 시도에도 서류가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을 거쳐 해당 토지를 수용한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시송달은 법원 홈페이지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해 전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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