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행정권 남용’ 1심 무죄 양승태,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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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행정권 남용’ 1심 무죄 양승태, 변호사 등록

KOR뉴스 0 72 0 0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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