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명 잘못 진단해 환자 사지마비…응급의학과 의사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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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명 잘못 진단해 환자 사지마비…응급의학과 의사 유죄 확정

KOR뉴스 0 229 0 0

대법원이 환자의 병명을 잘못 진단해 별다른 치료 없이 퇴원시켰다가 뇌병변장애를 앓게 한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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