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젠 전기차도 환경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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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젠 전기차도 환경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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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과 유럽의회가 19일(현지 시각) 전기차 타이어·브레이크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성 미세 입자 배출까지 규제하는 ‘유로7′에 잠정 합의했다. 기존 규제 기준인 유로6에서는 내연기관차 배출 가스(산화질소·일산화탄소 등)만 규제했지만 유로7에서는 전기차도 처음으로 오염 물질 배출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한국·중국보다 상대적으로 전기차 전환이 느린 유럽에서 보조금 삭감 등 규제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경 규제가 추가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완성차 업체의 비용 부담도 커지게 됐다.

이번 잠정 합의안에선 내연기관차의 탄소 배출 기준은 유로6 그대로 변경 없이 유지됐다. 휘발유 차량은 ㎞당 1g, 경유 차량은 0.5g이다. 반면, 유로7에선 내연기관차·전기차 타이어, 브레이크 마모에서 발생하는 미세 입자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전기차는 ㎞당 3㎎,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는 7㎎이 미세 입자 배출 허용치다. 전기차 배터리 관련 규정도 마련됐다. 5년 사용 또는 10만㎞ 주행 땐 출시 후 80%, 7년 사용 또는 16만㎞ 주행 시엔 72% 이상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EU 회원국의 승인 절차 후 발효되며, 실제 적용은 발효 후 30개월 뒤(승용차 기준)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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