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억원 이하 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관련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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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억원 이하 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관련 조례 통과

조선닷컴 0 143 0 0
경기도의회가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포함한 총 129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경기도의회

이르면 다음 달부터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기도민이 4억 원 이하 경기도 내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마련을 위한 세제 지원 도입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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