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버스’ 논란에...교육부, 규칙 개정으로 전세버스 합법화한다

인터넷 뉴스


지금 한국의 소식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노란버스’ 논란에...교육부, 규칙 개정으로 전세버스 합법화한다

KOR뉴스 0 152 0 0

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노란버스)만 사용해야한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교육부가 ‘자동자 규칙’을 개정해 일반 전세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어린이 통학버스/연합뉴스

0 Comments

인기 동영상



포토 제목

포인트 랭킹


커뮤니티 최근글


새댓글


추천글 순위


섹스킹 파트너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