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가능 시간 15분으로 확대…우이신설선·신림선도 적용

인터넷 뉴스


지금 한국의 소식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가능 시간 15분으로 확대…우이신설선·신림선도 적용

조선닷컴 0 162 0 0

오는 10월 7일부터 ‘지하철 재승차 제도’의 적용 시간과 대상이 확대된다. 서울시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본 제도는 지하철 하차 후 같은 역에서 재(再)승차 시, 기본 요금 부과 대신 환승이 적용되는 제도다.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 면제(환승 적용) 제도가 시행된 1일 서울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에 붙은 안내문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0 Comments

인기 동영상



포토 제목

포인트 랭킹


커뮤니티 최근글


새댓글


추천글 순위


섹스킹 파트너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