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추석 ‘온라인 선물’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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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추석 ‘온라인 선물’ 인기

조선닷컴 0 145 0 0

상대방의 집 주소를 몰라도 휴대번호만 알면 선물을 보낼 수 있는 기프티콘과 같은 ‘온라인 선물하기’가 추석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전부터 명절 때 온라인 선물하기가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정부가 이번에 5만원 한도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과 영화·연극 등 문화관람권을 온라인으로 선물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을 개정하면서 온라인 선물하기가 급증했고 있다. 유통업체들도 관련 상품을 늘리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행한 추석 예약 판매 기간에 온라인 선물하기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했다. 이에 신세계백화점은 직접 선물을 보고, 온라인 선물하기를 할 수 있도록 오는 27일까지 강남점 지하 1층에서 ‘추석 온라인 기프트 팝업’ 행사를 열고 있다. 선물을 직접 본 뒤 스마트폰으로 행사장에 마련된 QR코드를 스캔하면 가족이나 감사한 분들께 손쉽게 선물을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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