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쓴 맞벌이도 6개월 더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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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쓴 맞벌이도 6개월 더 쓸 수 있다

조선닷컴 0 130 0 0

정부와 여당이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기로 한 가운데 이미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사람도 추가로 6개월을 더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여당이 개정안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는 법이 통과되기 전 육아휴직 1년을 다 썼더라도 법 시행 후 자녀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등 기준에 맞으면 추가로 6개월을 더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18년에 태어난 아이가 한 살 때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쓴 A씨의 경우,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이가 여전히 8세 미만 등 기준에 해당해 6개월의 유급 육아휴직을 더 쓸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최소 3개월 써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남은 한 명이 육아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독박 육아’를 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조치다. 한 부모 가정일 경우 이런 조건 없이 육아휴직 조건이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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