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로 들어간 은행 잘리자 “청탁 관여 안 했다”며 소송...法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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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찬스’로 들어간 은행 잘리자 “청탁 관여 안 했다”며 소송...法 “해고 정당”

조선닷컴 0 133 0 0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아빠 찬스’로 은행에 부정 입사한 사실이 밝혀져 해고된 사원이 “청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그가 인사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채용 비리를) 시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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