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횡단 행인 사망사고 낸 시내버스 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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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횡단 행인 사망사고 낸 시내버스 기사 ‘무죄’

조선닷컴 0 132 0 0
광주지방법원. /조선DB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사고를 낸 시내버스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버스기사 A(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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