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팔아 8억원 아파트 매수”… 알고보니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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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아 8억원 아파트 매수”… 알고보니 증여

조선닷컴 0 153 0 0

A씨는 어머니가 소유한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27억원에 매수하면서 10억9000만원을 어머니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조달했다. 잔금 날에 맞춰 어머니를 세입자로 하는 전세 계약을 맺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편법 증여를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B씨는 아버지가 소유한 서울 소재 아파트를 8억8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거래 대금 전액을 주식 매각 대금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B씨의 연령과 연소득을 감안했을 때 금액이 너무 크고, 주식 매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자 국토부는 불법 증여를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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