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진단기 사용’ 한의사 파기환송심서 무죄… “의료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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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진단기 사용’ 한의사 파기환송심서 무죄… “의료법 위반 아니다”

조선닷컴 0 137 0 0

초음파 진단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14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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