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국선변호인 스토킹·협박’ 40대,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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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국선변호인 스토킹·협박’ 40대, 징역 5년 확정

조선닷컴 0 133 0 0

과거 자신을 변호했던 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특수강요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받는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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