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외국인도 18일부터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
등록 외국인도 우리 국민처럼 휴대전화로 비대면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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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외국인도 우리 국민처럼 휴대전화로 비대면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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