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신고해?” 前여친 직장 찾아가 흉기난동 부린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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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신고해?” 前여친 직장 찾아가 흉기난동 부린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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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DB

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당하자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직장에 찾아가 흉기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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