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입찰 위탁업체 직원 자료유출…법원 “공무상 비밀누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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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입찰 위탁업체 직원 자료유출…법원 “공무상 비밀누설 무죄”

KOR뉴스 0 90 0 0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의 직원들이 국책입찰 공고를 내기 전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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