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 속 15년 전 강간 자백, 증거 안 돼… 대법 “신빙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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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속 15년 전 강간 자백, 증거 안 돼… 대법 “신빙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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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한 남성이 15년 전 중학생 때 친구들과 함께 저지른 성범죄 사건을 자백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사기관은 유서 내용을 근거로 뒤늦게 범인을 기소했지만 1, 2심의 유무죄 판단은 엇갈렸고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망인의 유서에 오류·과장·왜곡 등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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