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계약자 잇단 “과장 홍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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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계약자 잇단 “과장 홍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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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에 대해 올해 말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정된 가운데, 앞서 생숙을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시행사 등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내고 있다. 생숙 공급업체가 주거상품인 것처럼 홍보한 것을 믿고 분양받아 피해를 보게 됐다는 주장이다. 흔히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숙은 취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숙박시설로 관련법상 아파트처럼 입주해 생활할 수 없다. 그러나 ‘패닉 바잉’ 열풍이 불던 지난 2020~21년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면서 전국적으로 공급이 크게 늘었다. 올해와 내년 입주 예정인 생숙 물량이 1만2000여 실에 달해 비슷한 소송이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전국레지던스연합회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 416명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시행사와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을 상대로 “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단지는 5동(棟) 876실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로 오는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분양 당시 “업체들이 ‘실거주가 가능한 대체 주거상품’으로 홍보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업자 측에선 “분양 계약자에게 일일이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확약서를 받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충남 아산과 부산 남포동에 공급된 생숙 계약자들 일부도 법원에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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