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낳고 집 사면 취득세 500만원까지 면제...정부,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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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낳고 집 사면 취득세 500만원까지 면제...정부,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KOR뉴스 0 291 0 0
진명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이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행정안전부가 17일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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