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다자녀 공무직 정년퇴직 후 2년간 재고용…사실상 정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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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다자녀 공무직 정년퇴직 후 2년간 재고용…사실상 정년연장

KOR뉴스 0 38 0 0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대구시

대구시가 다자녀를 둔 공무직 직원은 정년퇴직 이후에도 최대 2년간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2자녀를 둔 공무직 직원은 1년, 3자녀 이상인 공무직 직원은 2년까지 기간제로 재고용하는 형태로, 사실상 정년을 1~2년 연장해주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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