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 숨진 치킨집 사장, 근로자‧산재 인정받은 이유 KOR뉴스 사회#정치#경제 0 82 0 0 05.06 18:16 명의는 치킨집 사장이지만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하다가 사고로 숨졌다면, 그를 근로자로 보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