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비원이 대신 받은 납세고지서도 적법 송달”
당사자가 아닌 건물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대신 받은 것도 적법한 송달이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송달이 위법하므로 세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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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아닌 건물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대신 받은 것도 적법한 송달이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송달이 위법하므로 세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KOR뉴스 55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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