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인정한 여에스더 허위광고, 경찰은 무혐의 결론냈다

인터넷 뉴스


지금 한국의 소식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식약처가 인정한 여에스더 허위광고, 경찰은 무혐의 결론냈다

KOR뉴스 0 29 0 0
사업가이자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여에스더. /뉴스1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고발당한 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59)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0 Comments

인기 동영상



포토 제목

포인트 랭킹


커뮤니티 최근글


새댓글


추천글 순위


섹스킹 파트너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