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무죄 확정 6개월 내 비용보상청구’하라는 옛 군사법원법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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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무죄 확정 6개월 내 비용보상청구’하라는 옛 군사법원법은 위헌”

조선닷컴 0 184 0 0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31일 오후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재판에 사용한 비용 보상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형사소송법보다 짧은 6개월로 한정한 옛 군사법원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개정 전 군사법원법 227조의12 제2항에 대해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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