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이 내 후배, 세금 안 낼 것” 윤우진 前세무서장, 1심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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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이 내 후배, 세금 안 낼 것” 윤우진 前세무서장, 1심 징역 10개월

KOR뉴스 0 311 0 0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세무공무원 인맥을 활용해 세금을 줄여주겠다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25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다만 윤 전 서장이 이 사건으로 6개월간 구속됐었고, 현재 관련 사건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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