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 처분에 행정소송으로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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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 처분에 행정소송으로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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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하는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 결정에 맞선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넘어 ‘대통령-검찰총장’ 간의 싸움으로 비화하는 형국이다.

 

尹 측 ″대통령에 대한 소송 맞다”

지난 17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사건인 징계 무효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윤 총창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소송의 피고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깐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밝혔다.

앞서 16일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청와대를 찾아 징계를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오후 6시 30분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재가했다. 이 자리에서 추미애 장관이 자진 사퇴 의사를 내비치면서 윤 총장과의 ‘동반 사퇴’ 카드가 나왔지만 윤 총장 측은 ‘법대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법원이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

 文 내년 1월 공수처 출범 의지 드러내

청와대는 윤 총장 측이 행정소송을 낸 것에 관해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대통령과의 싸움으로 전선이 확대된 것에 대해 우려하는 중이다. 문 대통령의 경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추미애 장관의 결단과 추진력을 높게 산 반면,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서는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에게 매우 송구하다”면서도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온도차를 보였다.

이와 함께 정부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2021년 새해 벽두에 출범하길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여권에서 목표로 세운 공수처 출범일은 내년 1월 10일 전후로 현재 초대 공수처장을 내기 위해 막판 속도를 내는 중이다.

헌정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과 현직 검찰총장의 기싸움에 전직 검찰총장 9명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다”고 공동성명을 냈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역시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서로 맞대고 소송하는 모습이 어떻게 비칠 것인지를 문 대통령이 냉정한 판단으로 봐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근무 마지막 날 민생 챙긴 검찰총장

한편, 17일 0시 이후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총장은 근무 마지막 날인 16일 평소처럼 출근해 업무를 수행했다. 아침 보고를 들은 윤 총장이 참모들에게 코로나19 관련해 ‘민생 대응 특별 지시’를 내린 부분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고 소환 조사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벌과금의 경우 나눠서 내게 하고 벌금형도 가급적 집행유예로 낮추라는 등 사실상 민생을 챙긴 셈이다.

이같은 검찰총장 행보에 시민단체들은 적극 반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11개 시민단체는 17일 윤 총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정치가 하고 싶다면 옷 벗고 하면 되지 않느냐”며 윤 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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