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폐아동 헤드락 걸고 213회 폭행한 보육교사, 2심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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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폐아동 헤드락 걸고 213회 폭행한 보육교사, 2심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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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421호 법정. 오후 2시 15분이 되자 연녹색 수의를 입은 중년 여성이 교도관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6개월여 동안 장애인재활의료시설에서 자폐성 발달장애 아동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된 보육교사 윤모씨였다. 3분여간 이어진 선고 내내 윤씨의 표정은 담담했다.

서울중앙지법./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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