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 중 실손보험료 안 내도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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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복무 중 실손보험료 안 내도 유지 가능

KOR뉴스 0 64 0 0

오는 7월부터 군 장병은 군 복무 중에는 실손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실손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군 장병은 시간적·지역적 제약으로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어려워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데도 실손보험 유지를 위해 군 복무 중에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다. 그러나 오는 7월 1일부터 군 복무 중 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전역 후 재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군 장병이 원하는 경우 복무 기간 중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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