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없이도 사는법]‘의대 증원 취소’주장, 법원 문턱 못 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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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없이도 사는법]‘의대 증원 취소’주장, 법원 문턱 못 넘는 이유는

KOR뉴스 0 81 0 0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운데)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대 증원 취소 집행정지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정부의 의대생 증원 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이 잇따라 ‘각하’되고 있습니다. 각하(却下)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의 심판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입니다. 쉽게 말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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