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모 살해하고 집에 방치한 아들, 징역 2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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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모 살해하고 집에 방치한 아들, 징역 22년 선고

KOR뉴스 0 70 0 0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5일 집에 찾아 온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들 이모(52)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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