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동시 공무원노조, 민노총 탈퇴는 적법”
경북 안동시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탈퇴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민사부(재판장 이영철)는 5일 전공노가 “안동시공무원노조 전공노 등 탈퇴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 정지’와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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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탈퇴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민사부(재판장 이영철)는 5일 전공노가 “안동시공무원노조 전공노 등 탈퇴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 정지’와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