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하다 붙잡히자 타인 행세...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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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하다 붙잡히자 타인 행세...1심 실형

KOR뉴스 0 62 0 0

무면허 음주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경찰에 잡히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한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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