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제때 치료 못 받아 다리 절단한 중증장애인…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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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제때 치료 못 받아 다리 절단한 중증장애인…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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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는 교도소에 수감된 상황에서 제때 치료받지 못해 다리를 절단한 70대 중증 장애인 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는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9일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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