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무원만큼 수당 달라” 한국학교 파견교사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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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무원만큼 수당 달라” 한국학교 파견교사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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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있는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들이 “재외공관 공무원만큼의 수당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가정·행정법원 전경./서울가정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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