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범이 빼간 돈으로 결제된 카드대금…대법 “카드 주인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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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범이 빼간 돈으로 결제된 카드대금…대법 “카드 주인 부당이득”

KOR뉴스 0 81 0 0

피싱범이 피해자 돈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해 카드 대금이 자동 결제됐다면 카드 주인이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맞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심에서 패소했던 피해자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피해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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