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늘리고 과태료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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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늘리고 과태료도 낮춘다

KOR뉴스 0 50 0 0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모습./뉴스1

정부가 다음 달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2021년 6월 제도 시행 후 4년 동안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게 된다.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하고, 과태료도 낮출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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