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말에 격분…연인 살해한 60대 남성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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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말에 격분…연인 살해한 60대 남성 ‘징역 25년’

KOR뉴스 0 61 0 0
인천지방법원 전경./뉴시스

살인죄로 복역 후 누범 기간 중 연인 관계였던 50대 여성을 또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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