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년 10개월만에… ‘국보법 위반’ 코리아연대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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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년 10개월만에… ‘국보법 위반’ 코리아연대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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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 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공동대표 김모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에 나올 예정이다. 검찰이 2020년 7월 김씨를 불구속 기소한 지 3년 10개월 만이다. 2022년 기준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 합의 사건(판사 3명이 재판)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223.7일인데, 김씨의 1심 기간은 약 6배에 달한 것이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는 2013년 4월 코리아연대에 가입하고 이때부터 2016년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북한의 핵실험을 옹호하고 한미 연합 훈련 중단 등을 주장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 단체 구성, 찬양·고무 등)를 받는다. 앞서 대법원은 2016년 10월 코리아연대의 다른 공동대표 2명과 재정 담당자 1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확정한 바 있다. 김씨는 이들과 달리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출국했고, 3년 7개월간 해외에서 머물렀다. 해외에 있으면서도 국내에 있는 코리아연대 관계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김씨가 귀국하자 경찰은 수사를 재개했고, 검찰은 2020년 7월 김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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