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합의금이 필요해”…유흥비 마련 위해 속인 아들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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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합의금이 필요해”…유흥비 마련 위해 속인 아들 ‘징역 1년 6개월’

KOR뉴스 0 61 0 0
춘천지법 전경./뉴스1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극을 벌인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신의 사기를 위해 어머니까지 끌어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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