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공무원들 매크로 돌려 초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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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공무원들 매크로 돌려 초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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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로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경미한 경우 선고를 미뤄 일정 기간 범죄를 짓지 않으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공전자기록 위·변작,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사무관(5급) A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에게 매크로 프로그램 설치와 사용법을 알려줘 허위로 초과 근무수당을 받도록 도와준 혐의(사기 방조 등)로 함께 기소된 부산시 서기관(4급)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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